헌재, 27일 일반사건 40건 선고…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일정은 없어

정진솔 기자
2025.03.25 18:09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한 지 한 달이 된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이 통제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선고 기일이 당초 유력 일자로 꼽히던 오는 28일에서 더 밀릴 수도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사진=뉴스1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 헌법소원 등 일반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선고 목록에는 일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빠져 있다.

헌재는 27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권리구제·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총 10건과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 30건을 선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정기 선고로, 헌재는 기존에도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정기적으로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사건을 선고해 왔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정기 선고일에 윤 대통령 혹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의 탄핵 심판을 선고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으나 선고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실제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심판은 정기 선고와 같이 이뤄졌다.

헌재가 오는 28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오는 26일 선고일 발표 여부가 주목된다. 행정력 동원 등의 이유나 주요 사건의 경우 통상 2∼3일 전 선고일을 공지해 왔다.

현직 대통령 탄핵 심판의 중요도를 고려하면 일반 사건 선고를 마친 후 다음주 중에 탄핵 심판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헌재가 지난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에 기각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중요도를 고려하면 이번주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리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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