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단속 강화…"자녀 관리 못하면 부모 처벌"

민수정 기자
2025.08.17 10:30
2018년 9월 경찰이 서울 여의도 한강물빛공원에서 안전모 없이 자전거를 타던 시민들을 멈춰세우고 있다. 사진과 기사는 관련 없음./사진=머니투데이 DB.

경찰이 제동장치가 없는 이른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한다.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 사고가 급증하면서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는 것이다.

경찰청은 앞으로 제동장치 없이 자전거를 타는 경우 도로교통법상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적극 계도·단속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단속된 운전자는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 된다. 다만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경찰은 부모에게 통보하고 경고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여러 차례 경고에도 부모가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는다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으로 보고 보호자를 처벌할 계획이다.

픽시 자전거는 기어가 고정된 자전거로 브레이크가 제거돼 사고위험이 매우 크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에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가 시민을 위협하고 통행 장애를 초래한다는 관련 민원이 지속해서 접수됐다. 지난 12일 서울에서는 픽시 자전거로 내리막길을 가던 한 중학생이 에어컨 실외기에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경찰은 계속되는 민원 및 인명사고 발생에 적극적인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 법률 검토를 통해 픽시 자전거를 차로 보고 제동장치를 명확히 조작·운전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간 픽시 자전거는 자동차 및 원동기에 해당하지 않고 브레이크가 없어 자전거로도 분류되지 않아 단속이 어려웠다.

경찰은 개학기 중·고등학교 등하굣길 주변에 교통경찰 등을 배치해 계도·단속을 실시한다. 주말 및 공휴일에는 자전거 도로를 중심으로 동호회 활동을 하며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를 타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는 매우 위험하므로 경찰이 적극적인 단속을 시행하는 것"이라며 "청소년 안전 확보를 위해서 부모님과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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