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석이 '국민 MC'다운 납세 방식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유튜브 채널 '절세TV'에는 '세무조사에도 털리지 않은 유재석, 충격적인 납세 방식'이라는 제목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윤나겸 세무사는 보통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연예인들이 세금 내는 방법엔 2가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첫 번째는 장부기장 신고다. 세무사를 고용해 모든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고 비용처리까지 해서 최대 절세 효과를 받아 장부를 만들어 신고한다"고 설명했다.
장부 관리가 힘든 경우 국가에서 정해준 경비율대로 간편하게 신고하는 게 두 번째 방식이다. 윤 세무사는 "증빙을 모을 필요도 없지만 이렇게 하면 세금을 더 많이 낼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 연예인은 장부기장을 해서 최대한 세금을 적게 내려고 노력한다"고 부연했다.
유재석의 경우 두 번째 방식인 '기준 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했다. 윤 세무사는 "만약 연봉 100억원을 벌어 경비 40억원을 빼면 과표 60억원이 되는데 장부 신고 시 납부 세액이 약 27억원 정도 나온다"며 "그런데 유재석의 경우 기준 경비율 8.8%를 빼고 나면 실제 과세 표준이 91억2000만원이다. 세금으로 41억원을 내는 거다. 파격적인 숫자"라고 했다.
유재석이 국민 MC로서 책임감을 갖고 탈세 논란을 원천 차단해 깨끗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이같은 선택을 했다는 게 윤 세무사 주장이다. 윤 세무사는 또 유재석이 복잡한 세무 처리에 신경 쓰기보다 오직 방송에만 집중하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 절약을 한 것 같다고 했다.
윤 세무사는 "세무조사는 5년 치 장부를 검토하고 모든 거래 내역을 추적한다. 증빙이 충분치 않으면 세금을 추징하고 가산세도 부과한다. 연예인들이 세무조사를 두려워하는 이유"라며 "근데 유재석은 두렵지 않을 거다. 추징될 필요도, 가산세 걱정도 없다. 리스크를 제로로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세무사는 또 "무기장가산세도 납부해야 하는데 유재석은 추계로 해서 무기장가산세까지 납부했기 때문에 더 이상 털 게 없다. 세무서 입장에서 보면 더 낼 세금이 없고 오히려 환급해줘야 할 판"이라고도 했다.
끝으로 윤 세무사는 "이 방법이 모두에게 맞는 건 아니다. 돈보다는 신뢰를 선택한 예외적인 케이스"라며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했다는 생각이 든다. 세금을 떳떳하게 내는 건 자랑할 만하다"고 치켜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