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재판 중계를 허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에 오는 17일 열리는 이 전 장관의 첫 공판에 대한 중계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특검팀은 앞서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는 내란특검법 규정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2개 사건 및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해서도 법원에 재판 중계를 신청해 허가받았다.
재판부가 특검 측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피고인석에 앉은 이 전 장관의 모습을 영상을 통해 볼 수 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장관으로서 대통령이 자의적인 계엄 선포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헌법적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경찰청과 소방청에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조치를 구두로라도 지시받은 적 있습니까'라는 질의에 "전혀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이 전 장관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1회 만에 종결하고 오는 17일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선 이 전 장관 측 변호인들만 출석해 혐의를 모두 부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