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재판중지법 통과 부작용 묻자 "법원, 헌법 근거해 재판 처리"

양윤우 기자, 조준영 기자, 이태성 기자
2025.10.30 11:18

[2025 국정감사]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증인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종합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받고 있던 재판이 중지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발생할 부작용을 묻는 질문에 "법원이 헌법에 근거해 재판을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법무부 등 종합감사에서 정 장관에게 "재판 중지법이 통과되면 발생할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가정적인 상황을 전제로 장관이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법원이 헌법 84조 해석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소추되지 않는다'는 것에 근거해서 정당한 절차를 통해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학계에서는 '형사상 소추'에 기소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해 대통령에 대해서는 기소까지 금지된다고 본다. 다만 진행 중인 재판을 두고는 명문 규정이 없어 법조계 내에서도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난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재판 중지법은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민주당은 당초 6월 대선 직후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방탄 법안'으로 불리는 이 법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보류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 26일 의원총회에서 재판 중지법 재추진을 논의했다.

민주당의 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위원회 신설 검토에 대해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조 의원은 "2020년에도 민주당이 유사안을 발의했다"며 "법원에서 불리한 재판이 나오면 입법권으로 보복하겠다는 선전포고로 들린다"고 비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 2018년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조직법 개정안(행정처 폐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21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안 부재'와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고 결국 국회에서도 회귀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대선 전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서울고법) △위증교사 2심(서울고법)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1심(서울중앙지법)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수원지법) △법인카드 사적 유용 1심(수원지법) 총 5건의 재판을 받아왔다.

이 대통령이 당선된 후 진행 중이던 재판 5건 모두 기일을 '추후 지정'(추정)하기로 하며 중단됐다. 당시 서울고법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 중지에 대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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