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태우고 킥보드 과속…"아내는 사망" 60대 부부 친 '무면허' 여고생

양성희 기자
2025.10.30 17:11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사진. 전동킥보드 참고 이미지./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동킥보드를 몰다 산책하던 60대 부부를 쳐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여고생이 금고형의 실형에 처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최동환 판사는 전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양에게 금고 장기 8개월에 단기 6개월,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양은 지난해 6월 경기 고양시 일산호수공원에서 친구를 뒤에 태우고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산책하던 60대 부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아내인 60대 여성이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9일 만에 숨졌다. 남편은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양은 무면허 상태였다.

A양 측은 "갑자기 끼어든 자전거와 충돌을 피하려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며 "사고 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 판사는 "면허가 필요하고 2인 이상 탑승이 금지됐는데 이를 어기고 제한속도를 초과한 채 주행해 피고인의 교통규칙 위반이 이 사건 사고 발생으로 이어졌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교통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상해를 입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다"며 "유족은 한순간에 가족을 잃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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