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인 2019년 10월 31일 밤 11시20분쯤 대한민국 영토 동쪽 끝에 있는 독도에서 소방헬기가 해상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헬기는 독도 인근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태우고 육지로 향하던 중이었다.
사고가 난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EC-225 헬기는 독도 인근 200~300m 지점에서 갑자기 해상으로 떨어졌다. 헬기에는 소방대원 5명과 환자 1명, 보호자 1명 등이 탑승해 있었다.
헬기는 어선 작업 중 손가락 절단 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 출동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소식을 접한 관련 당국은 해군 함정과 헬기 등을 현장에 급파해 수색 작업을 벌였다.
추락 사고 발생 14시간 만에 구조팀 잠수사가 수심 72m에 있는 소방헬기 동체를 확인했다. 이에 당국은 수색 속도를 높이기 위해 헬기 이착륙이 가능한 해군 독도함, 청해진함을 현장에 투입했다.
헬기 동체 인근에 수색 역량을 집중한 당국은 곧 시신 3구를 발견했다. 1구는 동체 안에서, 2구는 동체 밖에서 각각 발견됐다. 당국은 동체 밖 시신 2구를 수습한 뒤 헬기 인양 작업에 나섰다.
하지만 헬기 인양 과정에서 동체 안 시신이 유실되는 사고가 났다. 당국은 다시 수색에 돌입해 사고 엿새 만인 2019년 11월 5일에 유실됐던 시신을 수습했다.
당국은 수색 작업을 지속해 사고 발생 13일 만에 시신 1구를 추가 발견했다. 이로써 헬기 탑승자 7명 가운데 4명의 시신을 수습했다. 당국은 남은 실종자 3명을 찾아내기 위해 수색을 이어갔다.
그러나 실종자에 대한 추가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결국 수색 작업은 사고 39일 만인 2019년 12월 8일 실종자 유족의 뜻에 따라 종료됐다. 이로써 이번 사고의 인명 피해는 4명 사망, 3명 실종이 됐다.
사고 발생 4년 후인 2023년 11월 정부는 원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조종사가 강하 중인 헬기가 상승 중이라고 착각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조사를 맡은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사무국은 "사고 발생 당시 조종사였던 기장에게는 하강 중인 기체가 상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공간정위상실'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공간정위상실은 시각과 평형기관 등 신체기관의 착각으로 인해 항공기 속도, 고도, 자세 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야간 등 공간을 인지하는 데 제약을 받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착시현상이다. 비행 시 자주 나타나 '비행 착각'이라고도 불린다.
사고조사위는 조종사에게 이 같은 공간정위상실이 발생한 2차 요인으로 당시 독도 헬기장 인근에 있었던 여러 종류의 불빛을 꼽았다. 등대와 조업 선박 등으로부터 나오는 불빛이 시각적 착각을 불러일으켰고, 이로 인해 응급환자를 태우고자 독도에 착륙할 때도 조종사는 한차례 복행(재착륙을 위해 다시 상승하는 것)을 해야 했다.
조종사는 독도에 이르기 전까지 헬기 자동 이착륙 모드를 사용했는데, 독도에서 이륙할 당시에도 이 모드가 켜져 있다고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기체 상태에 대한 명확한 인지가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됐다.
헬기가 상승 중이라고 판단한 조종사가 조종간을 밀어 속도를 높였고, 일정한 비행 상태에서 작동하는 자동비행 기능이 무력화된 점도 추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