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년 전 이혼했는데…"빚 대신 갚아라" 전남편 사망 후 날아온 독촉장

채태병 기자
2025.10.31 05:00
33년 전 이혼한 전남편 명의로 날아온 빚 독촉장을 받았다는 여성이 불안감을 호소했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33년 전 이혼한 전남편 명의로 날아온 빚 독촉장을 받았다는 여성이 불안감을 호소했다. 전남편은 이혼 후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6년 전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9일 JTBC '사건반장'은 60대 여성 A씨로부터 받은 사연을 보도했다. A씨는 "40년 전 결혼했는데 남편은 늘 술만 마셨다"며 "출근도 하지 않았고 내가 번 돈을 도박 자금으로 썼다"고 했다.

아이가 셋이라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는 A씨는 "참다못해 결국 33년 전에 남편과 이혼했다"며 "아파트 전세금과 저축한 돈을 모두 남편에게 주는 조건으로, 아이들 양육권을 내가 모두 가져왔다"고 밝혔다.

A씨는 "남편이 아이들에게 연락하지 않는 조건으로 양육비도 안 받기로 했다"며 "이후 친정의 도움을 받아 쉬는 날 없이 일하며 세 아이를 혼자 키웠다"고 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A씨는 "그러던 중 약 20년 전쯤 시어머니가 찾아와 아들 도박 빚 때문에 집을 잃었다며 도와달라고 말했다"며 "작게나마 도움을 줬고 이후로도 시어머니는 몇 차례 더 도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어느 순간부터 시어머니가 찾아오지 않길래 드디어 관계가 끝난 줄 알았다"며 "그런데 갑자기 세 자녀 앞으로 전남편의 빚을 갚으라는 소장이 날아왔다"고 토로했다.

A씨는 "알고 보니 전남편은 6년 전 세상을 떠났고 빚까지 남겼다"며 "6년간 이자가 계속 붙어서 갚아야 할 금액이 500만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문제는 또 있었다. 전남편이 생전 지인에게 자동차를 빌려줬는데 사고가 났고, 명의가 전남편 앞으로 돼 있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서 사망한 것.

A씨는 "빚 500만원 정도는 무리하면 금방 갚을 수 있지만, 자동차 사고 관련해 여기저기서 손해배상금을 달라고 독촉이 들어오는 게 아닐까 불안하다"고 했다.

사연을 접한 손수호 변호사는 "자녀들의 상속 포기가 가능하지만, 사망일로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한다"며 "다만 언제나 그 조건이 적용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연과 같은 경우엔 (아버지)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기준을 잡는다"며 "중요한 것은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부분을 소명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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