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잔인해"…개 25마리 감전사시킨 농장주

양성희 기자
2025.11.19 08:41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사진. 도사견 참고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육하던 개 25마리를 감전사시킨 60대 농장주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황지애)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7월까지 전북 정읍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도사견 25마리를 철망에 넣은 뒤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도살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도살 과정에서 고통을 겪으며 죽음에 이른 개가 상당수에 이른다"면서도 "동종 전과가 없고 다시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감전 방식은 동물보호법이 규정한 잔인한 유형에 해당한다"며 "개 사육장을 인수하면서 전해 들은 도살 방법이 적법한지 확인하지 않고 개 25마리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점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 선고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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