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FIU 상대 승소…법원 "업비트 3개월 영업정지 처분 취소하라"

두나무, FIU 상대 승소…법원 "업비트 3개월 영업정지 처분 취소하라"

오석진 기자
2026.04.09 14:33

法 "두나무 조치 충분치 않지만, 구체적 지침 없었어"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시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시스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일부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법원은 두나무의 행위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로 보기 어렵다며 이를 전제로 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9일 오후 1시50분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나무의 조치가 충분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규제당국이 원고가 이행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에 아무런 지침 등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했다.

이어 "두나무는 나름의 조치를 취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를 사후적으로 봐 충분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이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영업 일부정지 처분은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했다.

두나무가 문제가 될 만한 행위를 한 상태에서 금융당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식의 시정 명령 등을 내리고 이에 대한 조치가 불충분했을 경우 영업정지 등 처분이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나무가 구체적인 지침 없는 상태에서도 나름의 조치를 취한 이상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사유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FIU는 지난해 2월 업비트에 일부 영업정지 3개월과 과태료 352억원 처분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FIU는 지난해 3월7일부터 6월6일까지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는 영업 일부정지 조치 등을 통보했다.

이는 FIU가 두나무와 소속 직원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 등을 적발한 데 따른 것이다. FIU 현장검사 결과 두나무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들과 거래하고, 고객 확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막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영업 목적의 거래를 막지 못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다만 당시 100만원 이상의 거래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규제가 있었지만, 100만원 미만 거래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규제가 없었다.

두나무는 이에 따라 고객 확약서를 받고 체이널리시스코리아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출고 대상 지갑주소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걸러왔다. 시스템상 미신고 사업자로 확인되면 자동 차단됐지만, 회신값이 'Unknown'인 경우에는 거래가 허용됐다.

처음에는 'Unknown'으로 분류돼 허용됐지만 나중에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로 확인된 사례가 적발됐다. 위반행위 기간은 2022년 8월28일부터 2024년 8월23일까지였고, 100만원 미만 출고거래 가운데 사후적으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거래로 드러난 비율은 약 0.7%였다. FIU은 이 중 비트코인 등 4개 가상자산 관련 4만4948건을 문제 삼아 제재 처분을 내렸다.

두나무는 제재에 불복해 지난해 2월 법원에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당시 법원은 당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영업정지 효력을 정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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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진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오석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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