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위로 손님 귓불 '싹둑'…'전치 2주 상처' 낸 미용사, 처벌은?

이혜수 기자
2025.12.06 17:19
사진=ChatGPT

손님의 머리를 이발하던 중 가위로 귓불을 잘라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윤정)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미용사 A씨(24)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26일 오후 5시34분쯤 인천 부평구 부평동 한 미용실에서 손님 B씨(44)의 머리를 깎던 중 이발 가위로 오른쪽 귓불을 잘라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검찰은 A씨에게 예리한 날을 가진 이발 가위로 다른 사람의 귀나 피부에 상처를 내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B씨를 다치게 했다고 판단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씨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윤 판사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피해자의 경찰 진술 조서, 진단서 등 증거를 보면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으로 A씨를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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