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를 주장하던 학원 선생님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학원이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해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 선생님은 법원에 소송까지 냈지만 또 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학원 선생님으로 일하다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낸 이모씨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에서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서울 강동구 B보습학원에서 근무했다. B보습학원은 2023년 12월21일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이씨와 체결해 시간강사로 채용했지만 지난해 2월8일 학부모들의 민원을 이유로 이씨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지했다.
이에 이씨는 부당하게 해고됐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지만 B보습학원이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 제한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근로기준법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지난해 8월28일 같은 이유로 이씨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자 이씨가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B보습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이 가까운 거리에 다른 C학원을 운영하고 있다며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씨에 따르면 이 두 학원은 사업 목적과 교육 대상, 운영 방식, 교육 내용이 같고 동일한 취업규칙과 사내규정을 갖고 있고 거리상으로도 1.5km 떨어져 있어 두 학원은 오고 갈 때 2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씨는 이를 토대로 두 학원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따져야 한다면서 두 학원을 합쳐 봤을 때 B보습학원에는 4명, C학원에는 3명이 일하고 있어 상시근로자는 5인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두 학원을 하나로 볼 수 없어서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해서 계산할 수 없다"면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위법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두 학원이 각각 사업자 등록이 돼 있고 25분 거리라 가깝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강사들의 인적 구성이 동일하지 않고 각각 학원을 특정해 근로계약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법원은 "계약서에도 두 학원 간 인사 교류에 대한 내용이 없고 두 학원 간 인사교류가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하나의 사업장이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