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전 대통령 비서실 관리비서관)의 재판이 이달 처음 열린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는 오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과 황모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대통령 관저 공사업체 21그램 김태영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김 전 차관과 황씨는 공무원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해 건설업체 임원들로 하여금 21그램과 건설업자 명의를 대여하게 하고 명의 대여에 관한 교섭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들이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공무원에게 내부 절차를 위반해 공 자격이 없는 공사업체와 대통령 관저 공사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고 파악했다.
김 전 차관과 황 전 행정관, 김 대표 등 3명은 관저 공사 과정에서 업체가 초과 지출한 부분을 보전할 목적으로 다른 건설업체 명의를 빌려 추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행정안전부와 조달청 공무원들을 속여 16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차관과 황 전 행정관은 직무유기 혐의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이들은 대통령 관저 공사가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감독하고 준공검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마치 준공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했다"고 했다.
황 전 행정관과 김 대표는 또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진술을 맞춰 허위 진술하는 등 행위로 감사원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해 12월26일 김 전 차관과 황 전 행정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김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관저 이전 의혹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21그램이 윤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따내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단 내용이다.
김 전 차관은 당시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으로 일하며 관저 이전을 비롯한 실무를 맡았다. 그는 21그램에 직접 공사 참여를 요청한 인물로 지목됐다. 황모 행정관은 당시 김 전 차관 직속인 대통령실 청와대 이전 TF 1분과 소속이었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 주관 다수의 전시회를 후원한 인테리어 업체다. 종합건설업 면허 없이 2022년 5월 12억2400만원에 달하는 관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맡아 논란이 일었다.
이달 공판준비기일에선 김 전 차관 등과 특검팀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할 방침이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전 차관이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