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한 사고 아니다"...'아동학대 의심' 양주 3세 아동 사인 나왔다

"우연한 사고 아니다"...'아동학대 의심' 양주 3세 아동 사인 나왔다

김소영 기자
2026.04.29 07:47
경기 양주시에서 세 살 아이가 머리를 크게 다쳐 숨진 사건 관련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20대 친부가 지난 12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경기 양주시에서 세 살 아이가 머리를 크게 다쳐 숨진 사건 관련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20대 친부가 지난 12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경기 양주시에서 아동학대 의심 사고로 숨진 세 살배기 사인이 '비우발적인 외력에 의한 머리 손상'으로 결론 났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날 피해 아동 A군이 두부 외상으로 사망했으며, 이는 우연한 사고가 아닌 인위적 힘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높은 '비우발적 손상'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최종 부검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국과수는 1차 구두 소견 당시 "두부 손상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인다"면서도 "학대에 의한 것인지는 단정하기 어렵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지만 이번 정밀 부검을 통해 외부 충격에 의한 사망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국과수는 A군 복부에서 과거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출혈 흔적도 함께 발견했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숨진 A군이 지속적으로 학대당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건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A군은 지난 9일 오후 6시44분쯤 양주시 옥정동 한 주거지에서 머리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A군은 뇌출혈 수술을 받았으나 입원 닷새 만인 지난 14일 오후 11시33분쯤 사망했다.

경찰은 병원으로부터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소견을 전달받고 A군의 20대 부모를 긴급체포했다. 친부는 "아이가 혼자 부딪힌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다자녀 가정인 점을 고려해 친모는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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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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