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대금 재지급)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신영섭 JW중외제약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지난 15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영업부 팀장 A씨에 대해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중외제약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이 판결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B씨 등 의료인들에게는 벌금 500만~2000만원을 선고하고 366만~48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유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대표는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지역사업부 영업사원 등을 통해 의료인 등 45명에게 2억여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중외제약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병원 의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들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의약품 공급자가 의료인에게 의약품 처방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의약품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한다"며 "사회적 피해가 커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신 대표 등 일부 피고인들과 검찰이 각각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내세우는 양형 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인다"며 "그 밖에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관련해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중외제약은 이날 항소심 판결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2018년 이전 일부 영업 활동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것으로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중외제약은 "회사는 해당 사안 이후 영업·마케팅 전반에 걸쳐 내부 통제 기준과 교육, 사전·사후 점검 체계를 정비해 왔다"며 "현재 투명하고 책임 있는 영업 문화가 조직 전반에 정착된 상태이며 유사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회사는 윤리·준법 경영을 기업 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삼아 신뢰 회복과 지속 성장에 집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