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수익금으로 보고 압수한 수백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분실한 검찰이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수사관들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이날 검찰청 소속 수사관 5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광주지검 압수물 관리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범죄 압수물인 비트코인 320개를 분실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시세로 약 400억원 규모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관들의 직무상 과실 여부를 살피던 감찰 조사를 공식 수사로 전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금까지 관련 수사관 등 검찰청 내부 인사의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당시 수사관들은 비트코인 수량을 확인하던 중 공식 사이트가 아닌 피싱사이트에 접속했다. 이 과정에서 압수물 전량을 탈취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청 내부 인터넷망에서는 사이버 방화벽으로 인해 공식 사이트 접근이 차단돼 있었지만 수사관들은 일반 인터넷망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탈취 이후 광주지검은 매달 정기 압수물 점검에서 내용물 확인은 생략한 채 이동식저장장치(USB) 형태인 전자지갑만 관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검찰은 해당 비트코인에 대한 국고 환수 절차가 착수된 최근에서야 분실 사실을 인지했다. 분실된 비트코인은 현재 현금으로 환전되진 않았고 전량이 특정 지갑에 보관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