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앞둔 부부가 어린 자녀의 양육 방식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7년 차에 다섯 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여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지난 몇 년간 남편과 자주 다투다 별거를 시작했고, 현재 이혼을 앞두고 있다. 갈등 원인은 남편의 잘 삐지는 성격 때문이었다. A씨가 퇴근하고 육아와 집안일로 지친 상태에서 말 한마디라도 잘못 건네면 남편은 며칠간 대화를 하지 않았다.
남편은 아이 앞에서도 토라지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크게 싸운 뒤 남편은 집을 나갔고 두 사람은 이혼에 합의했다. 다만 아이 양육은 계속 함께하기로 했다.
별거 중에도 A씨와 남편은 번갈아 가면서 아이의 어린이집 하원을 맡았다. A씨가 야근할 때면 남편이 아이와 저녁 시간을 보냈다. 남편 집에도 A씨 집 못지않게 아이 물건이 가득했다.
그래서인지 양육권 합의에서도 갈등이 발생했다. 아이도 아빠를 잘 따르고 좋아해 공동친권과 공동양육도 고려했지만, 남편 집이 약 40분 떨어진 거리에 있어 아이에게 부담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고민에 빠졌다.
A씨는 "아이를 주로 돌본 건 저였지만, 남편도 양육에 적극적이었다. 아이를 향한 애정만큼은 인정한다"며 "그러나 작은 일에도 삐지는 남편과 공동양육을 잘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아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알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우진서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법원은 부모 의지보다 아이 생활 환경과 안정성을 더 중요하게 본다"며 "공동양육은 아이를 기준으로 부모가 양육을 나눠 맡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일주일을 4일과 3일로 나눠 돌보는 형태다. 이 경우 아이 생활 리듬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실제 공동양육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동양육이 가능하려면 아이가 오가는 두 집의 거리가 가까워야 한다. 신체적,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또 부모는 아이의 정서적 안정을 지켜줘야 하므로 갈등 상황에서도 원만하게 소통해 풀 수 있는 관계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가 남편과 협력해 아이를 양육해 온 점은 긍정적이지만, 거리가 멀고 부부 갈등이 여전히 남아 있어 공동양육은 어려워 보인다"며 "법원은 보통 20~30분 이상 이동이 필요할 경우 공동양육 적합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다. 아이 복리를 고려하면 한쪽이 주 양육자가 되고, 비양육자가 면접 교섭을 자주 하는 방식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