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아기를 낳은 뒤 세면대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첫 재판에서 살해 혐의를 부인했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이날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여성 A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피해 아동을 유기하고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며 "자연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A씨 측은 약 12분 동안 아기를 세면대에 방치한 사실이 있지만, 이는 아기를 씻기려 했을 뿐이고 배수구를 막은 기억도 없어 세면대에 물이 왜 찼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13일 경기 의정부시 한 모텔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물이 찬 화장실 세면대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전 낙태 수술을 위해 병원에 방문했는데, 수술 시기를 지났던 탓에 수술을 못 받고 병원을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가 미필적 고의로 아기를 살해했을 정황이 크다고 판단,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송치 했다.
이후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아동학대 행위와 사망 발생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 A씨에게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오는 4월6일 A씨에 대한 2차 심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