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가 12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이날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인 2024년 12월3일 오후 11시 37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언론사와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의혹도 있다. 또 평시 계엄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불법·위헌적인 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고 가담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전 장관의 입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계획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언론사 단전·단수 역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장관은 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강조하며 "대체 무슨 이유로, 무엇을 얻겠다고 내란에 가담했단 건지 알 수가 없어 가슴이 답답하고 황망할 따름"이라고 했다.
이 전 장관의 1심 선고는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선고 당일 법정 내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되며, 해당 영상은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송출될 예정이다. 다만 기술적 사정에 따라 실제 상황보다 다소간의 송출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