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그룹 아스트로 출신 배우 차은우가 개인 법인 명의로 인천 강화군 토지 5700평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8일 방송된 MBC '스트레이트'에 따르면 차은우 모친 최모씨가 세운 법인 디애니는 2020년 7월 인천 강화군 불은면 토지 1만4973㎡를 17억5000만원에 사들였다. 매입가 45%인 8억원은 대출로 조달했다.
이 토지에는 디애니의 등기부등본상 주소지이자, 최씨 부부가 운영 중인 장어집 건물이 들어서 있다.
디애니는 지난해 2월에도 식당 바로 앞 토지 2069㎡(1230평)를 11억원에 사들였다. 5년간 축구장 3개 규모에 달하는 부동산을 매입한 셈이다.
앞서 디애니는 차은우 소속사로부터 수익 일부를 대신 정산받아온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됐다. 소속사 판타지오는 차은우의 수익을 차은우와 디애니에 각각 정산해왔는데, 국세청은 차은우가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개인 법인을 설립해 소득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았다고 봤다.
연예인이 소속사로부터 직접 정산받을 경우 소득세는 45%에 이르지만, 법인을 거치면 20%포인트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또 디애니가 사실상 페이퍼컴퍼니고, 판타지오와 차은우에게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사실도 없다며 차은우에게 200억원대 세금을 추징했다.
이에 대해 차은우 측은 "판타지오 대표가 여러 차례 교체되는 과정에서 연예 활동의 안정성에 대한 불안이 컸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모친이 직접 매니지먼트 사업을 운영하게 된 것"이라며 "법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정식 등록된 업체로 실체 없는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다만 디애니가 토지 1만7042㎡로 어떤 '매니지먼트' 활동을 했는지는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은우는 현재 국세청 판단에 불복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판타지오는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