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장관 "검찰개혁 정부안 반개혁 몰이, 국민 통합에 도움 안 돼"

양윤우 기자
2026.03.09 16:35
정성호 법무부 장관/사진=머니투데이 DB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두고 여당 일부 강경파 의원들의 수정 요구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반(反)개혁으로 몰아가는 일각의 문제제기는 정상적인 숙의와 국민 통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9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내 뜻과 다르다고 일부 조항을 확대 해석하고 오해하고 있다. 사실과도 차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최근 정부안과 관련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검사동일체의 검찰청법이 공소청법으로 타이틀만 바뀌었다"고 주장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이 이미 과거 정부와는 다른 수준의 구조 개편에 들어갔다고 자평했다. 정 장관은 "가장 먼저 무소불위 검찰권의 원천이었던 직접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을 폐지했다"며 "정치검찰의 정적 제거 목적의 표적수사와 별건수사는 불가능해졌다. 검찰은 누구를 언제 어떻게 수사할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어떤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직 구조를 아예 갈라놓은 점도 거론했다. 정 장관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이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행정안전부 소관 중수청과 법무부 소관 '공소청'으로 분리했다"며 "두 기관의 인적교류는 법적으로 차단하고 상호 협력의무만 있는 대등한 기관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검사에 대한 통제 장치도 이전보다 강해졌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이에 더해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징계를 통한 검사 파면도 가능하게 했다"며 "공소청 검사의 정치관여죄를 신설했고 법 왜곡죄라는 강력한 견제 장치도 도입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특히 수사검사가 재판까지 이어 맡는 관행에도 제동을 걸어 수사와 기소 분리의 원칙을 분명히 세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런 점을 들어 이번 정부안이 단순한 조직개편이 아니라 검찰권 행사 방식 자체를 바꾸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가 이룬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권 완전 폐지, 검찰청의 중수청-공소청 분리는 역대 어떤 민주 정부도 해내지 못한 역사적 성과"라며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폭적인 검찰권의 축소이고 과거 정치검찰과의 완전한 제도적 단절"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특히 최근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 역시 이런 방향을 구체화한 결과물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최근 국회에 제출된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정부안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월 민주당의 수정의견도 대폭 반영해 정부에서 집중 논의해 만든 법안"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또 검찰개혁은 진영의 구호가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깊은 반성에서 출발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충실히 진행되고 있다"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완수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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