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 득표' 박근혜 전 대통령…헌정사상 최초 파면[뉴스속오늘]

박다영 기자
2026.03.10 05:32
[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다./ 사진=머니투데이 DB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이로써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됐다. 박 전 대통령은 임기를 11개월 남겨두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첫 여성 '과반 득표' 대통령…잇따른 의혹에 지지율 4% 추락

박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첫 여성 대통령이자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유일한 과반 득표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썼다.

2012년 12월 19일 치러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그는 과반수(51.56%)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이후에도 그 기록은 깨지지 않았다.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득표율은 41.08%,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은 48.56%,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의 득표율은 49.42%였다.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에 이어 부녀가 대통령에 오르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국정을 시작했으나, 취임 다음 해인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가 나면서 리더십이 도마에 올랐다. 사고 당시 박 대통령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논란이 이어졌다.

같은 해 11월에는 이른바 '정윤회 게이트'가 터지면서 의혹이 커졌다. 박 전 대통령과 오랜 친분이 있던 정윤회씨가 인사 개입 등 국정에 관여했고 '비선실세'라는 게 주 내용이었다. 박 전 대통령이 의혹을 부인하며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2016년 7월 2016년 7월 정윤회씨의 전 부인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를 중심으로 한 의혹이 불거졌다. /사진=머니투데이 DB

그러나 2016년 7월 정윤회씨의 전 부인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를 중심으로 한 의혹이 불거졌다. 그가 2015년부터 2016년 초 사이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이라는 기관을 세우고 운영하면서 대기업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아왔다는 것.

대통령이 두 재단에 후원하는 대기업에게 유리한 조치를 해줬다는 의혹도 뒤따랐다.

최씨가 태블릿PC에서 대통령의 연설문을 미리 받아보고 수정까지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대됐다. 최씨가 외교안보 문건에 손을 대고 정부 인사에도 개입했다는 의혹도 번졌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4%까지 떨어졌다.

두 달 간 법정공방 끝에…대통령직 파면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매주 이어졌다. /사진=머니투데이 DB

매주 촛불집회가 이어졌고 2016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통과됐다. 국회의원 300명 중 299명이 재석했고,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였다.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사건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이듬해인 2017년 1월 3일 첫 변론기일을 시작한 후 두 달 동안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같은 해 3월 10일 헌법재판관 8명이 재판장에 들어섰다. 헌법재판관은 총원 9명이지만 박한철 헌재 소장이 퇴임한 상태였다. 헌재 소장 대행을 맡은 이정미 재판관이 이 결정의 주심을 맡았다.

재판관들은 전원일치로 박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이 재판관은 "피청구인(박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봐야 한다"며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과 동시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당시 재판을 받고 있었던 최씨는 재판 대기실에서 탄핵심판이 인용됐다는 소식을 듣고 대성통곡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면 후 검찰조사…징역 22년 확정됐으나 4년 뒤 특별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검찰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DB

박 전 대통령은 파면 이틀 뒤인 같은해 3월 12일 저녁 6시 30분 청와대를 나왔다. 서울 삼성동 사저로 돌아간 그는 국정농단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를 본격적으로 받게 됐다.

박 전 대통령 혐의는 △직권남용·강요 등 이른바 국정농단 혐의 △국가정보원 특활비 유용 등 국고손실 혐의 △4·13 총선의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이다.

국정농단 재판은 대법원(상고심)의 파기환송을 거쳐 파기환송심, 대법원 재상고심까지 갔다. 국고손실 혐의 재판이 여기에 병합됐다. 그 결과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추징금 35억원이 확정됐다. 앞서 선거법 위반 재판은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은 수감 4년째였던 2021년 11월 허리디스크와 어깨 등 지병을 치료받으려고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했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같은 해 12월 24일 성탄절을 앞두고 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했다. 박 전 대통령은 그달 31일 석방돼 치료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22년 3월 24일 병원을 나와 대구에 마련한 사저로 이사했다.

국정농단 수사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12·3 비상계엄으로 파면
윤석열 전 대통령도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돼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사진=머니투데이 DB

윤석열 전 대통령도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돼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수사했던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헌재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파면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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