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일인 1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서울 광화문 광장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교섭 창구 단일화 폐기와 원청 직접 교섭 현실화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원청교섭 투쟁 선포대회'를 열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확대하기 위해 개정 노조법이 마련됐지만 현장에서는 교섭 회피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며 "원청과의 직접 교섭 현실화에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날 세종대로에는 약 5000명(주최측 추산)의 노조원들이 모였다. 이들은 '하청노동자 차별해소 원청교섭 쟁취하자', '진짜 사장 나와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폐회 후 서울 종로구 한화빌딩 앞까지 행진한 뒤 한화오션 원청교섭 촉구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민주노총 측은 교섭창구 단일화 폐기를 요구했다. 하청 노조 교섭 단일화 절차가 원청과의 교섭 과정에서 현실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노동 현장을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반쪽짜리 노조법 2·3조 매뉴얼을 발표했다"며 "사내 하청부터 사내 용역, 자회사 노동자 등 하청의 조건은 천차만별인데 창구를 하나로 묶어 단일화하라는 요구는 교섭 단위 다툼을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사용자가 나오고 교섭을 거부할 시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는 것이 정상"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원청이 즉각 교섭 테이블에 나오도록 행정조치를 취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폐기하는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광창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원청택배사·백화점·공공기관 콜센터 등을 언급하며 "원청 교섭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더 이상 현장의 소모품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투쟁"이라며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하청 뒤에 숨은 원청 사용자들도 교섭에 나와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해 9월9일 공포돼 6개월 만인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원청과 하청 노동조합 간 직접 교섭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원청의 사용자성 범위를 비롯해 노동쟁의 대상 확대, 교섭 부담 등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노사 충돌 가능성이 우려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