굶주림에 숨진 20개월 딸, 그 집 가보니...강아지 사체도 2마리 있었다

윤혜주 기자
2026.03.16 19:24
A씨 집 앞 모습/사진=뉴스1

생후 20개월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친모 자택에서 동물 사체가 발견됐다.

16일 뉴스1,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인천 남동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20대 여성 A씨의 집을 방문해 강아지 사체 2마리를 발견했다.

A씨는 죽은 강아지 2마리를 포함해 총 강아지 4마리와 고양이 1마리를 함께 기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집에서 첫째 딸 B양, 숨진 둘째 딸 C양과 함께 거주했는데 집 안에는 강아지, 고양이 분변 뿐만 아니라 각종 쓰레기와 플라스틱 용기 등이 방치돼 있어 아이 2명을 양육하는 집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열악한 상태였다.

구는 강아지 사체를 수거해 처리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A씨 동의를 구해 나머지 반려동물을 구 산하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지난주 A씨 집을 방문했는데 아이를 키울 만한 환경은 아니었다"며 "A씨 집을 관리하는 친척 측에서 요청이 오면 주거환경 개선 지원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 12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를 검찰에 넘겼다. 이후 경찰은 A씨가 숨진 C양 뿐 아니라 첫째 딸의 양육도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아동복지법상 아동방임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A씨는 남편 없이 두 딸을 양육하고 있었으며, 지난 4일 오후 8시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친척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숨진 C양의 부검을 의뢰했고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 받았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구로 매달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 300만원이 넘는 정부 지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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