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의혹' 황석희, 2일 전 "딸 아빠" 내세워…누리꾼 "실망"

마아라 기자
2026.03.30 16:52
페미니스트를 자처해 유명세를 탄 번역가 황석희씨가 논란 이틀 전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딸 아빠'임을 강조한 글을 공개해 빈축을 사고 있다. /사진=tvN '유퀴즈 온 더 블럭', 황석희 인스타그램

성범죄 전과가 드러난 스타 번역가 황석희씨가 논란 이틀 전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딸 아빠'임을 강조한 글을 공개해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28일 황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새 시작을 하는 모든 아이를 응원해요"라는 글과 함께 자신이 번역에 참여한 동화책 사진을 게재했다.

해당 책의 '번역가의 말'에 황씨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딸을 둔 아빠로서 어떤 말을 건네야 할지 고민했다"는 글을 적어 눈길을 끌었다. 작가 소개란에는 "세상을 번역하며 사랑스러운 아내, 아이와 함께 살고 있다"라고 적었다.

앞서 황씨는 '페미니스트'를 자처해 유명세를 탔다. 2016년 SNS에 "한국 남자라면 여성 혐오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반성하자"는 글을 올렸고, 지난해에는 이른바 '영포티'(젊은 여성에게 추근대는 중년 남성)들을 겨냥해 "20대 여성이 마흔 넘은 남성을 좋아할 수 없다. 우리 좀 아저씨답게 살자"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해당 글들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

페미니스트를 자처해 유명세를 탄 번역가 황석희씨가 논란 이틀 전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딸 아빠'임을 강조한 글을 공개해 빈축을 사고 있다. /사진=황석희 인스타그램

그러나 30일 디스패치를 통해 황씨가 과거 두 차례 성범죄 혐의로 기소됐고 모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는 것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크게 실망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황씨는 2005년 춘천에서 길 가던 여성 5명을 상대로 폭행과 강제추행 등을 저질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4년에는 자신이 운영하던 문화센터 강의 수강생을 상대로 준유사강간 및 불법 촬영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동종범죄 전력에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날 황씨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현재 관련 사항에 대해 변호사와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보도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 확인되지 않은 내용, 또는 법적 판단 범위를 벗어난 표현이 포함될 경우 정정 및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누리꾼들은 "황석희 딸은 아빠를 어떻게 생각할까" "성폭행 피해를 본 여성들도 누군가의 딸이다" "애처가에 딸바보인 줄 알았는데 진짜 실망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재 황씨의 인스타그램은 입장문을 제외한 게시물이 모두 내려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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