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관련 자신의 휴대전화 파손을 타인에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첫 1심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2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대표의 지시를 받아 휴대전화를 폐기·파손한 혐의(증거인멸)를 받는 측근 차모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죄에 대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만 범죄가 성립한다"면서 "이 전 대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휴대전화를 파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증거인멸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는 당시 특검법에 포함된 수사 대상이었고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었다"면서 "본인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의 행위가 방어권 남용이라는 특검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함께 기소된 차씨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주요 참고인임을 알고 있었고 압수수색 내용도 들었다"며 "증거인멸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형에 대해 재판부는 "증거인멸죄는 국가의 정당한 형사사법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로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해 서울 서초구 잠원한강공원에서 차씨에게 휴대전화 파손과 폐기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와 차씨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재판부 결정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김건희 여사의 계좌관리인으로 알려진 이 전 대표는 해병대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 피의자로 적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 김 여사에게 접촉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와 차씨가 휴대전화에서 연기가 나도록 밟는 등 증거를 인멸하는 현장을 포착하고 관련 수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