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원대 부당 대출 의혹을 받는 수원축협 직원과 브로커가 구속을 면했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수원지법 김홍섭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를 받는 수원축협 직원 A씨 등 2명과 브로커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구속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명의 신탁된 농지를 담보로 약 70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실행한 뒤, 이를 브로커 B씨를 통해 제3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대출 알선 대가로 A씨 등과 명의 신탁자들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수원장안경찰서는 관련 첩보를 토대로 수사를 벌여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부당 대출 과정에서 명의 신탁 등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로 7명을 추가 입건해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