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가 심리하는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은 범행에 대한 반성 대신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죄책에 맞게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은 공판준비 절차 이후 열린 첫 공판이었으나 양측의 동의에 따라 변론을 종결하게 됐다. 이에 따라 특검팀의 구형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최종변론 및 최후진술 절차가 진행됐다.
그러면서 "위증죄는 사법 기관의 실체적 발견을 어렵게 하는 중대 범죄로 20년 넘게 (검찰에서) 근무한 피고인은 위증죄의 엄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비상계엄의 진실을 알고자 재판을 지켜보는 국민을 저버리고 위증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고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사전에 계획하지 않았음에도 한 전 총리 재판에서 미리 준비한 것처럼 위증했다고 의심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건의한 시점은 윤 전 대통령이 이미 국무위원을 추가로 소집하도록 지시한 시점이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비상계엄의 요건을 갖추려고 했단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계엄 관련 필수 국무위원들을 (비상계엄 선포 2시간 30분 전인 오후 8시쯤) 먼저 부르고 그들이 도착하면 경제·민생 쪽 국무위원들을 부르려고 생각하다 약간 늦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원장은 국무회의 배석 위원이 아님에도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다 보니 별도로 부른 것"이라며 국무회의 절차를 미리 준비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28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에 대해 선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