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렌터카를 빌린 뒤 이를 중고차로 속여 개인에게 팔아 돈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뉴시스는 이날 인천지법(형사18단독 나재영 판사)이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2024년 12월 모 렌터카 업체에서 아반떼와 카니발 승용차를 각각 빌린 뒤 인터넷 중고 카페에 판매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2명으로부터 차량 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일당은 "차량 대금을 입금하면 자동차와 관련 서류를 넘겨주겠다", "렌트 기간이 2개월 정도 남았는데 종료 후 곧바로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속인 뒤 아반떼 대금 980만원과 카니발 대금 1200만원을 각각 가로챘다.
A씨는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차량 판매 건당 300만~500만원의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의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척 나쁘다"며 다만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과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