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보도가 조작됐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제기한 변희재씨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변씨는 인터넷 매체 운영진과 함께 홈페이지 기사, 유튜브 방송, 서적 등을 통해 JTBC가 최순실과 무관한 태블릿을 입수해 내부에 청와대 문건을 임의로 넣는 방식으로 조작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해당 발언이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와 변씨가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면서도 유포했는지 여부였다.
1·2심은 모두 변씨 측이 제시한 근거 자료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해 오히려 그 주장이 탄핵된다고 봤다. 이에 따라 관련 발언은 허위로 인정되며 피고인에게도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1심 법원은 "변씨가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됐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법원은 변씨가 구체적인 사실 확인의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고, 제출한 소명자료 역시 그 허위성 여부를 검사가 입증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갖지 못했으며, 검사 제출의 증거로 신빙성이 모두 탄핵됐다고 설명했다.
2심 법원 역시 항소를 기각하고 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도 허위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고 원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증거재판주의와 공판중심주의 그리고 직접심리주의 원칙에 비춰 보더라도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나 판단누락 등 위법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