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소에서 마약류 관련 교육을 이수하며 알게 된 남성들이 함께 대마를 피우다가 적발돼 징역형을 받았다.
18일 뉴시스는 이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840만원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38)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았다. 이와 함께 약물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보호관찰, 추징금 2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마약상으로부터 대마 2100만원어치를 구입해 경기 남양주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러 차례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17년 보호관찰소 마약류 관련 교육 과정에서 알게 된 A씨와 2024년 4월부터 5월까지 두차례에 걸쳐 A씨의 주거지와 차량에서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것을 꼬집었다. 이어 "특히 이 사건으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후 수사를 받는 중에도 범행을 되풀이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B씨에 대해서는 "재범하기는 했으나 A씨의 범행 적발 후 자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