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을 투약한 채 운전하다 반포대교에서 추락 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에게 약물을 건넨 간호조무사가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에서 프로포폴 100여 병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검찰로부터 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및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간호조무사 30대 신모씨는 지난 1월19일부터 2월25일까지 근무지인 서울 서초 한 병원에서 13회에 걸쳐 프로포폴 50mL 103병과 케타민 0.01cc를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신씨는 이미 프로포폴 처방을 받은 다른 환자 진료 차트에 처방 내역을 추가 기재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그는 피부 미용시술을 받던 포르쉐 운전자 황모씨로부터 "프로포폴을 더 맞고 싶다. 돈을 줄 테니 구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신씨는 프로포폴 50mL 31병을 지난 1월21일부터 2월24일까지 병원 건물 내 계단과 화장실 등에서 황씨에게 돈을 받고 판매했고, 나머지 프로포폴 3610mL와 케타민은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또 사고 당일인 2월25일 오후 4시 29분부터 약 3시간 동안 서울 서초구 한 주차장에 세워진 차 안에서 황씨에게 프로포폴 3mL를 주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황씨는 투약 약 1시간 뒤인 같은 날 오후 8시44분쯤 약 5㎞를 운전하다 반포대교에서 강변북로를 달리던 벤츠 차량 위로 추락한 뒤 잠수교 방향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냈다.
신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은 다음달 14일 오전 11시 황씨에 대한 재판은 같은 달 21일 오전 10시에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