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뺨 때리고 몸싸움 "딸이 봤다", 분리된 아내...양육권 못 가진다?

류원혜 기자
2026.04.28 22:21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상황에서 남편과 지내는 딸을 데려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 딸을 둔 워킹맘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대형 광고대행사 마케팅 팀장인 A씨는 건축사인 남편과 갈등을 겪었다. 남편은 "너희 일이 말장난이라면 내가 하는 일은 100년 가는 예술이자 설계"라며 A씨 직업을 지속해서 비하했다.

남편은 부부싸움 할 때마다 비아냥거렸다.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A씨는 남편 뺨을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심하게 다툰 날에는 먹던 음식까지 집어 던지고,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남편 옷이 찢어지기도 했다.

결국 남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는 집에서 분리 조치됐다. 남편은 딸이 폭언과 폭행 상황을 목격했다며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도 고소했다.

현재 A씨는 친정에서 지내고 있다. 남편과 단둘이 생활하는 딸은 최근 '아빠랑 사는 게 괴롭다. 엄마와 살고 싶다. 날 데려가 주면 안 되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다.

A씨는 "폭행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화를 낼수록 남편이 비아냥거려서 참기 어려웠다"며 "집에서 나온 지 한 달 정도 됐다. 딸을 데려오고 싶은데, 남편이 친권과 양육권을 못 준다면서 버티고 있다. 딸을 친정으로 데려와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류현주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유책 배우자라 해도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다면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며 "혼인 유지가 어려울 정도의 언어폭력이나 가스라이팅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남편 말을 녹음한 파일과 관련 메시지, 딸이 '아빠랑 살기 괴롭다'고 밝힌 내용이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정법원은 만 13세 이상 자녀의 경우 친권자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의견을 반영한다"며 "A씨가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상황이지만, 딸이 명확하게 엄마와 살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딸을 직접 폭행하지 않았고, 딸에 대해 접근금지가 내려진 상황도 아니다. 남편이 이혼 소장을 냈다거나 임시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지도 않았다"며 "특히 딸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연령이고, 엄마와 살고 싶다는 의견을 표시했으므로 A씨가 딸을 데려와도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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