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환치기와 불법 해외송금 등 약 6000억원 규모 이상의 불법 외환거래 사례를 적발했다.
재정경제부는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고 불법 외화반출 사례 적발 등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3일 밝혔다. 회의에는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관계자도 참석했다.
정부는 이번에 외화를 불법으로 해외에 송금한 업체를 적발했다. 해당 업체는 고객별 중복계정 생성 등 소액 해외송금업자의 업무 범위를 악용해 불법으로 외화를 유출했다.
이를 통해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수익 등 약 4000억원 규모의 외화를 불법으로 해외에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해당 업체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송치 대상에는 중고차와 부품 등 약 2000억원의 수출대금을 해외 무역상으로부터 가상자산으로 수령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원화를 수출업체에 지급한 혐의의 환치기 업자도 있다. 무역대금을 수령한 업체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밖에 조세 회피 목적으로 고철 등의 수출 품목 단가를 8분의1 수준까지 조작해 매출액을 과소 신고하고 차액은 차명계좌를 통한 환치기 수법으로 국내에 반입한 사례 역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금감원은 소액 해외송금업체 검사 결과 적발된 온라인 도박자금 등 불법 외화송금 혐의를 관세청에 공유하고, 관세청은 이를 수사해 송치하는 등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수출액 과소 신고 후 차액을 불법 반입한 업체에 대해 조세 포탈 여부를 조사하는 등 불법 외환거래와 연계된 자금세탁, 탈세 등을 공동 대응하고 있다.
국정원은 해외와 연계된 범죄정보를 수집·지원하고 있고, 재경부와 한은은 외환 정보 공유 및 기관별 조사과정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불법 외환거래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은 지난 1월 15일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