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에 집행유예 받았는데 또 만취 운전…50대 스님, 결국

박효주 기자
2026.05.03 15:01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스님이 또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스님이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형사10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스님 A(50대)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7월7일 오전 3시45분쯤 전남 나주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약 200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주지 스님 입적 후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하며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면허취소수치(0.08% 이상)를 크게 상회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04년과 2008년, 2020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무면허 운전하다가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 및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벌금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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