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심 선고가 이틀 뒤로 다가왔다.
5일 법원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12-1부는 오는 7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재판부가 해당 선고기일에 대해 생중계 결정을 함에 따라 피고인석에서 선고 받는 한 전 총리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됐다.
앞서 1심 재판부가 1월21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당시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저지하고 통제해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비상계엄 선포의 사전 절차적 요건을 구비한 행위,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비상계엄 선포 후 절차적 요건 구비 시도, 계엄 해제 국무 회의 심의 지연) △허위공문서 작성·허위작성공문서 행사(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사후 계엄 선포문 표지 허위 작성·이를 대통령 비서실 부속실에 보관)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공용서류 손상(강 전 실장·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사후 계엄 선포문 표지를 손상) △위증(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에서 거짓 증언)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중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 서류 은닉·손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당초 한 전 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으로 기소됐다가 이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1심에서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에 대해선 범죄로 성립될 수 없다고 보고 그 외 혐의에 대해서만 유무죄를 가렸다.
특히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심에서 한 전 총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보다 8년 더 많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한 전 총리의 선고 형량이 유지될 지 주목된다. 지난달 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1심 선고와 같은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한편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2심 선거도 이번주에 예정됐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2일 오후 3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허석곤 전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에 대해 단전·단수 등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도 내란에 가담한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허 전 소방청장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허 전 소방청장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단전·단수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아서다.
특검팀은 1심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지난달 22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