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최북단 인천 백령도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2척이 해양경찰에 나포됐다. 이 과정에서 중국인 선원 1명이 사망했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이날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지난 8일 저녁 8시쯤 백령도 북서방 14.8㎞ 해상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최대 약 3㎞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선원들을 압송하던 중 40대 중국인 선원 A씨가 호흡과 의식이 없는 심정지 상태인 것을 확인했다. 이후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며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A씨는 결국 숨졌다.
해경은 다른 선원들로부터 "A씨가 술을 많이 마셨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중국인 선원의 사망 사실을 관계 법령과 절차에 따라 중국 측 영사기관에 통보했다"며 "나포한 어선과 선원들을 인천 해경 전용 부두로 압송해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