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같은 업계의 경쟁사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해고된 한 중국 여성이 법정 공방 끝에 회사로부터 약 1억5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쉬후이구 인민법원은 지난 4월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리우라는 여성은 2006년부터 상하이의 한 부동산 관리 회사에서 근무해 왔다. 그러다가 2023년 말 배우자가 경쟁사의 총괄 관리자로 근무한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근로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리우는 이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2024년 2월 노동 중재 위원회에 전 회사를 상대로 68만위안(약 1억4600만원)과 보너스 6만위안(약 1290만원), 미사용 연차 수당 1만위안(약 214만원)을 요구하는 내용의 노동 중재 신청을 냈다.
두 달 후 노동중재위원회는 전 회사가 리우에게 보상금 68만위안, 연차 수당 1만위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회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회사 측은 리우가 운영 관리자라 회사의 기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리우의 남편인 리모씨는 어머니 명의로 설립된 경쟁사에서 총괄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고 업계 전시회에 총지배인 자격으로 참석하기도 했다.
리우는 전 회사가 보유한 기밀 정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업무 보조 업무만 맡았다고 반박했다. 남편이 해당 회사의 직원은 아니고 업계 행사에 참여할 때 편의상 직원이라고 소개할 뿐이라고도 했다.
법원은 리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회사 측은 리우의 남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회사의 이익을 방해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회사에 약 69만위안(약 1억48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그러면서 "부부가 같은 업계 내 서로 다른 회사에서 일하는 것은 흔한 사례"라며 "리우는 고용 계약에 경업 금지 조항이 적용되는 고위 경영진이나 기술 핵심 인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사연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회사 입장이 이해된다. 남편이 아무런 정보에 접근하지 않았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해고 여부와 관계 없이 회사는 보상을 해야 한다" 등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