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칠레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식당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단독3부(부장판사 박주영)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부산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약 1000만원 상당의 미국·칠레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축산물 온라인 공급업체를 통해 수입산 돼지고기를 구매한 후 불고기비빔밥과 보쌈 등의 재료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