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비 깎아달라" 말에 흉기 든 공인중개사…송금하는 척 경찰 신고

최민경 기자
2026.05.09 16:41
서울 강서경찰서 /사진=서울 강서경찰서 제공

70대 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한 고객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9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70대 공인중개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 송치 여부를 검토 중이다.

A씨는 지난달 30일 서울 강서구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계약 마무리를 위해 방문한 고객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계약 과정에서 안내받은 전세보증금과 세입자 관련 정보 등이 실제와 다르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변호사 상담까지 받은 뒤 중개수수료를 절반 수준으로 낮춰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 주방으로 향했고, 약 30㎝ 길이의 흉기를 들고 돌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흉기 날이 드러나도록 상의 안주머니에 꽂은 채 이씨에게 "돈을 보내라"고 말하며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겁을 먹은 이씨는 송금하는 척하며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통화 과정에서 "입금할 건데 왜 칼을 들고 계시냐", "부동산을 믿고 거래했는데 너무 충격적이다", "칼을 들고 있어 무섭다" 등의 말을 하며 자신의 위치와 상황을 경찰에 알렸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약 7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A씨를 제압했고, 흉기를 압수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화가 나면 감정이 통제되지 않을 정도로 올라온다"면서도 "실제로 해를 끼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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