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피해자 8명에게 1억3600만원 배상…2심서 유지

이혜수 기자
2026.05.22 16:03
법원 깃발과 태극기가 휘날리는 모습/사진=뉴스1

19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울고법 민사15-2부(부장판사 신용호)는 22일 강모씨 등 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강씨 등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은 유지됐다. 강씨 등은 1인당 160만~5180만원에 달하는 위자료를 지급받게 됐다. 총 금액은 1억3600만원이다.

앞서 1심은 국가가 강씨 등 피해자들과 그 가족에게 피해 정도에 따라 160만~5180만원 사이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판결했다. 정부는 삼청교육대 사건 관련해 항소 등을 포기하고 있으나 피해자 측은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앞당겨야 한다고 항소를 제기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항소심에서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앞당겨 증액해달라고 다퉜으나 전부 기각됐다"고 밝혔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이 계엄 포고 제13호를 발령 군부대에 삼청교육대를 설치하고 6만755명을 영장 없이 검거, 그중 약 4만명을 수용해 대규모 인권 침해를 자행한 사건이다. 약 4만명은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불법으로 가둬진 채 순화 교육을 받고 강제 노동을 했다.

순화 교육이 끝나고도 '미순화자'로 분류된 1만여명은 군에 수용돼 근로 봉사자로 3개월간 다시 순화 교육을 받았고, 그중 7578명은 또다시 1~5년의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다.

강씨 등은 삼청교육대 순화 교육·근로봉사, 보호감호 피해자들이다. 강씨 등은 2021년 11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함께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국가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가 2018년 과거사 피해자에 대해 소멸시효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피해자들의 국가 배상 승소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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