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2학년 자녀가 수업 중 친구와 화장실을 가지 못하게 했단 이유로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하겠다는 학부모의 사연이 화제다.
8일 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아동학대 고소 가능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초2 아이인데 집에서는 괜찮은데 밖에 나가면 혼자 대변을 못 본다"고 운을 뗐다.
A씨의 자녀는 학교 수업 중 화장실에 가고 싶다며 짝꿍과 함께 가도 되는지 물었지만, 교사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이후 아이는 수업시간 내내 대변을 참다가 방귀를 뀌었고, 이 일로 학교에 가는 것을 무서워하게 됐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그냥 짝꿍하고 같이 보내줬으면 아무 문제 없을 일을 왜 이렇게 큰 사단을 만드느냐"며 교사의 대응에 불만을 드러냈다. 게시글에 '고소 가능하다'와 '고소 불가능하다'를 묻는 투표도 함께 올라왔다.
온라인에서 반응은 대체로 싸늘했다. 대다수 누리꾼들은 "짝꿍은 왜 수업을 포기하고 따라가야 하느냐", "짝꿍의 학습권 침해다", "화장실은 혼자 갈 수 있도록 가정에서 연습시켜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수업 중 보건실이나 화장실에 친구를 같이 보내면, 동행한 아이의 학부모가 오히려 학습권 침해로 민원을 넣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도 "짝꿍도 남의 집 귀한 자식인데, 수업을 듣다 말고 따라가야 할 의무는 없다"고 했다.
반면 일부 누리꾼들은 "아이에게 실제로 트라우마가 생겼다면 학교와 보호자가 함께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며 "비난보다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