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몸에 미성년 아이돌 얼굴 합성한 사진 구매한 20대…무죄 이유는

류원혜 기자
2026.06.08 16:57
여성 나체에 미성년 연예인 얼굴이 합성된 사진을 구매한 2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성 나체에 미성년 연예인 얼굴이 합성된 사진을 구매한 2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조영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여성 나체에 미성년 아이돌 그룹 멤버 얼굴이 합성된 사진을 2만원에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구매한 사진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할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합성 사진은 실제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 직접 등장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들 얼굴을 이용해 만든 이미지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완성도도 떨어져 쉽게 합성 사진임을 인식할 수 있다"며 "법이 정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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