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출산 후 신생아 사망…20대 친모, 아동학대살해죄 기소

박진호 기자
2026.06.09 13:48
모텔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지난달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모텔 객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4일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친모 김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2월 말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 객실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는 아이를 출산하고 몇 시간이 지난 뒤에야 직접 119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임신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경찰은 김씨가 출산 전 산부인과에서 임신 진단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아이의 사망 원인을 익사로 판단한 부검 결과도 전달받았다.

김씨는 지난달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도주 우려를 사유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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