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주현 '190억' 한남더힐, 6개월 만에 경매로…청구액은 21억

옥주현 '190억' 한남더힐, 6개월 만에 경매로…청구액은 21억

마아라 기자
2026.10.2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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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배우 옥주현이 190억원에 매입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고급 주택 한남더힐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지 약 6개월 만에 법원 경매에 넘어갔다. /사진=머니투데이 DB
뮤지컬 배우 옥주현이 190억원에 매입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고급 주택 한남더힐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지 약 6개월 만에 법원 경매에 넘어갔다. /사진=머니투데이 DB

그룹 핑클 출신 뮤지컬 배우 옥주현이 190억원에 매입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고급 주택 '한남더힐'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지 약 6개월 만에 법원 경매에 넘어갔다.

29일 서울경제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4일 옥주현 소유의 한남더힐에 대해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내렸다. 임의경매는 채무자가 담보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 근저당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매 절차다.

이번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한국금융자산관리대부로, 경매 청구 금액은 약 21억7000만원이다.

해당 주택의 등기부에는 총 4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으며, 채권최고액을 합하면 237억원에 달한다. 다만 경매가 신청된 구체적인 사유와 실제 채무 규모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단지 내부 전경. /사진=머니투데이 사진DB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단지 내부 전경. /사진=머니투데이 사진DB

업계에서는 주택 매입 가격에 비해 경매 청구 금액이 적다는 점에서 이자 미납 등에 따른 채무 상환을 압박하기 위한 경매 신청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는 경매 개시 단계로, 옥주현 측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채권자와 합의하면 경매가 취하될 수 있다.

앞서 개그우먼 이경실의 서울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와 방송인 정준하의 강남구 삼성동 아파트도 임의경매에 넘어갔다가 취하된 사례가 있다.

등기부에 따르면 옥주현은 지난해 5월 7일 해당 주택을 190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올해 4월 10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당시 생애 첫 주택 매입으로 화제를 모았다.

해당 주택의 종전 소유자는 허희수 SPC그룹 사장이다. 허 사장은 2015년 9월 이 주택을 69억원에 매입해 약 10년 만에 121억원의 매매 차익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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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아라 기자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입니다. 연예·패션·뷰티·라이프스타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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