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미리 줄게" 취준생 꼬드겨 성범죄…서울교통공사 직원, 실형

채태병 기자
2026.06.09 17:19
취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취업준비생을 꼬드겨 폭행과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취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취업준비생을 꼬드겨 폭행과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는 서울교통공사 직원인 30대 남성 A씨의 강제추행, 폭행, 강요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2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1월 사이 취업준비생인 20대 남성 B씨를 폭행하거나 강제추행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8년 공채 승무원으로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한 A씨는 네이버에서 '철도 분야 취업 정보'를 공유하는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며 B씨 등 취업준비생들과 접촉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일반적으로 구하기 어려운 최신 기출 문제나 공사별 채용시험 자료 등을 다수 가진 것처럼 홍보하면서 B씨 등을 유인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할머니 집에 피해자를 여러 차례 불러 범행했다.

피해자와 만난 A씨는 "취업해 인생 바꾸고 싶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며 B씨 옷을 벗겨 속옷만 입힌 뒤 무릎 꿇고 손을 들고 있게 했다. 더 나아가 A씨는 피해자 뺨을 때리거나 청소기 등 도구를 이용해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자기 성기를 피해자 손으로 쥐게 하는 등 가학적 강요까지 했고, 면접에 대비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1분 소개 영상'을 매일 촬영해 전송하게 하는 등 방법으로 괴롭히기도 했다.

법정에서 A씨 측은 "범행이 간접적 형태이기 때문에 피해자 의사를 지배하지 않았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