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주행 중인 버스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과 폭행을 가하며 난동을 부린 승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뉴시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승객 A씨에게 의정부지법 형사13부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구리포천고속도로 포천 방향 톨게이트 인근을 주행하던 버스에서 운전기사 B씨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에게 "차를 세우라"고 하고는 B씨의 안경과 마스크를 벗겨 바닥으로 던졌다. 해당 폭행에 별다른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했다.
경찰관이 B씨와 다른 승객들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을 듣고 있던 중 갑자기 흥분해 경찰관의 목을 누르며 욕설을 했다. 이어 경찰관의 얼굴을 할퀴고 멱살을 잡아 옷깃을 찢고 버스 쪽으로 밀치며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고속도로를 운전하던 운전자를 폭행해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행을 했고, 운전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제복을 입은 경찰도 폭행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형사조정 절차에서 폭행 피해자 및 경찰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5년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은 택시 및 버스 등의 운행 중 운전자를 폭행·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