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중민주당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3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11일 한명희 민중민주당 대표와 한준혜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민중민주당은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3000일 넘게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해온 반미·친북 성향 정당이다.
검찰은 전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6일 중앙지법에서 각각 오전 10시와 오후 3시에 열린다.
경찰은 2024년 8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이적 동조 등 혐의로 민중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들이 한미 연합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으로 규정하거나 주한미군 철수 요구 시위를 주도하는 등 북한의 주장을 옹호하는 활동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경찰은 지난해 7월 한 대표를 포함한 당원 6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 이들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자 이틀 후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국가보안법 7조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민중민주당 측은 "정치적 목적에 따른 부당한 가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영장실질심사 당일 오전 9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영장 기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