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살 어린 여성 추행한 60대…"미안하다" 해놓고 법정선 '부인'

30살 어린 여성 추행한 60대…"미안하다" 해놓고 법정선 '부인'

차유채 기자
2026.06.1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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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보다 30세 어린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신보다 30세 어린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신보다 30세 어린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강신영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69세 남성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0일 오후 1시10분쯤 강원 원주시 자택에서 모 업체 직원인 39세 여성 B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B씨는 당시 화장실 주변에서 비데 청소 작업을 하고 있었고, A씨는 뒤에서 접근해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진 것으로 파악됐다. 또 업무를 마친 뒤 선풍기 앞에서 쉬고 있던 B씨를 뒤에서 끌어안고 자기 신체를 밀착시키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다음 날 두 사람이 나눈 통화 내용을 주요 근거로 판단했다. 당시 통화에서 B씨가 추행 사실에 대해 항의하자 A씨는 미안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정도가 절대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하면서도 범행 자체는 부인하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의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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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유채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차유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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