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 번 돈 아내 줬는데" 투병 중 쫓겨난 남편...병원비도 밀려

류원혜 기자
2026.06.15 09:51
30년 넘게 가족 생계를 책임지며 투병 중에도 일한 남성이 아내에게 재산을 빼앗기고 집에서 쫓겨났다며 법적 조언을 구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클립아트코리아

30년 넘게 가족 생계를 책임지며 투병 중에도 일한 남성이 아내에게 재산을 빼앗기고 집에서 쫓겨났다며 법적 조언을 구했다.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60대 남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30년 넘게 정비소를 운영하며 거의 쉬지 않고 일해 왔다. 수입은 모두 아내 계좌로 입금했고, A씨는 매달 용돈을 받아 생활했다.

그러다 A씨는 50대 초반 만성 신부전증 진단을 받아 혈액 투석을 시작했다. 하지만 가족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일을 멈출 수 없었다.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손님이 끊길까 봐 투병 사실도 숨겨야 했다.

이후 10년을 버틴 A씨는 최근 합병증으로 거동이 어려워졌다. 그 무렵 아내가 A씨가 벌어온 돈으로 자신과 남동생 명의 부동산을 매입해 둔 사실을 마주했다. A씨 재산은 업무용 차 한 대뿐이었다.

이식 수술비 마련이 시급했던 A씨는 아내에게 재산 내역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아내는 A씨가 투병으로 정신이 온전하지 않아 자신을 위협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결국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A씨는 집에서 나와 연고도 없는 지역의 요양병원에서 혼자 치료받고 있다.

A씨는 "투석을 마친 날은 뼈가 시리도록 오한이 들었지만 꾹 참고 일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해왔는데, 정작 가장 힘든 순간에 모든 걸 잃었다"며 "돈이 한 푼도 없어 병원비와 투석 비용이 밀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다.

배수지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부부간 부양 의무는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유지된다"며 "당장 필요한 병원비와 생활비는 이혼 소송과 함께 법원에 '부양료 사전처분'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진단서와 병원비 미납 내역 등을 제출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다만 "강제집행 효력이 없어 아내가 거부할 수도 있다. 아내 명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어 재산을 묶어두는 조치도 병행해야 한다"며 "만약 아내가 재산을 독점하기 위해 남편을 정신 이상자로 몰아 쫓아냈다는 정황이 인정된다면 나중에 위자료나 재산분할 과정에서 아내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아내 명의 재산에 대해서는 "법원은 명의보다 실제 재산 형성에 누가 기여했는지를 중요하게 본다. A씨는 30년간 벌어들인 소득이 자산 형성 원천이라는 점을 입증하면 재산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투석을 받으면서도 일을 쉬지 않고 가족을 부양해 온 점은 기여도가 상당히 높게 인정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남 앞으로 빼돌린 재산도 자금 출처만 밝혀내면 명의신탁 해지나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을 통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거나 다시 찾아올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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